
(사진 설명 : AI 이미지 컷)
경기도가 중동전쟁의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대상자의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총 지급 규모는 3,057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차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며, 지난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2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 및 앱, 지역화폐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모두 병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처로 포함된다. 도는 120경기도콜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더경기뉴스=유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