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기후보험 포스터)
올해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 기준 경기도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4명)보다 약 11% 증가했다.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철 건강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로,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번 보험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상특보나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등이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민들의 보험금 수령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등 총 136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주요 사례로는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 체육활동 중 열탈진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 제초나 농작업 중 온열질환을 겪은 농업인 등이 포함됐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더경기뉴스=유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