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1월 1일부터 통행료 50%가 지원되는일산대교. 경기도(c))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신호탄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50% 인하한다.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향한 첫 단계로, 새해부터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날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행료 인하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1종(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 등) 1,200원→600원, 2·3종(화물차 등) 1,800원→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 2,400원→1,200원, 6종(경차 등) 600원→3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구조적 한계와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도민의 이동권을 우선 보장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고양·파주·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예산 심의 지연 등으로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 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무료화에 필요한 총 400억 원 중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고양·파주·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급 회동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도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김포시는 경기도의 50% 지원을 기반으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까지 전면 무료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앙정부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정했으며,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6년 전면 무료화를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가 도민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더경기뉴스=유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