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부동산수사TF회의. 경기도(c))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를 ‘부동산 시장 3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는 12일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열고 기존 전담 조직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해 온 부동산수사 T/F를 강화하는 조치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하남과 성남, 용인 등지에서 조직적 집값 담합 사례가 적발됐다.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매도 하한선을 설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집단 항의와 민원을 제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채팅방에는 1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하남시청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동일·유사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접수돼 행정 업무에 부담이 발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성남시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됐다. 용인시에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 모임을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 행태를 보인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확보된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접수 기록 등을 토대로 핵심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부 가담자나 관련자의 제보를 유도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분양권 등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라도 조사 개시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후 신고 시에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되,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 정상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더경기뉴스=유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