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까지

(사진 설명 : 국토부 청연월세 지원 포스터)

경기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선정된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업 전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지원 요건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계속 건의 중이다.(더경기뉴스=유성근 기자)

작성자 더경기뉴스